매번 일본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으로 독도 관련 기사들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필수 기본지식으로 알아야 할,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독도는 선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귀중한 유산입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갖춰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고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 알아볼까요?
첫번째, 역사적 자료(사료)의 근거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역사서에는 꾸준히 독도가 우리영토라고 기록됩니다.
512년, 삼국사기에는 독도는 신라 지증왕(512년) 때,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51년, 고려사 지리지에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 영토로 기록됩니다.
이후 1454년,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죠.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여러 문서와 지리지에도 역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에서도 자백(?)아닌 자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1695년, 일본 막부(일본 실질적 권력을 쥔 통치기구)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 소속)에게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돗톨티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다."
1696년에는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해 독도(지산도)에서 쫒아버리고,일본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기록도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태정관 지령인데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한 지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두번째, 지리적 근거입니다.
일본은 울릉도가 아닌, 독도만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져 있으며, 이는 명백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위치입니다.
일본의 경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까지의 거리가 약 157.5km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지리적, 생태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 독도는 꾸준히 울릉도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죠.
세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199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석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후,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에서도 사령부는 일본의 영토를 한정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677호)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 제외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 규정)
- (제1033호)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규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해석되죠.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1905년, 일본은 시네마현고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지방 고시)했지만, 이는 국권 침탈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국제법적 효력 없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땅을 다시 돌려 놓는 과정에서 독도는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땅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 당연해서 뭐 할말이 없네요.
1906년,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3호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부인한 지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시네마현고시'를 근거로 독도를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대한민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오히려 해당 논리에 따르면 일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를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관리 기관인 울릉도청, 해양경찰청, 환경부 등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일본은 독도에 오려면 여권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독도가 한국땅인 것은.. 정말 대답할 가치가 없는 일본의 억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땅을 지키려면, '힘'과 '명분'이 모두 있어야 하니까요.
억울하더라도, 힘이 없다면 빼앗길 수 있는 게 .. 현실이니까요.
지금도 영토분쟁으로 전쟁까지 하는 나라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분쟁을 이슈화해서, 적어도 독도가 '영토분쟁이 있는 섬'으로 인식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강대국들이 정말 이슈로 받아들이고, 그 분쟁을 중재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논리와 근거만으로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성숙한 자세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토리가 한 종류만 있는게 아니라고? 도토리의 정체를 알아보자 (1) | 2025.01.22 |
---|---|
제비가 하루에 300마리 이상의 벌레를 잡는다고? 이 작은 새의 놀라운 비밀! (0) | 2025.01.17 |
[정치] 일본은 왜 대통령이 없고, 총리만 있을까? (3) | 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