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전투자편)

[법률] (부모자식 간 돈거래 2탄) 확정일자는 부모가 받아야할까 자식이 받아야 할까?????

효율러버 2025. 1. 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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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확정일자가 차용증의 작성일자와 내용이 사실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여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1.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빌려준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여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차용증의 효력을 공적으로 인정받으면, 이후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문제 방지

국세청은 차용증과 더불어 확정일자가 찍힌 문서를 통해 거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여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차용 행위가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변제 책임 확인

확정일자가 찍힌 차용증은 돈을 빌린 자식(차용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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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와 차용자 중 누가 법원에 가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여자(부모)**가 차용증을 가지고 직접 법원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여자와 차용자가 함께 작성한 차용증이라면, **차용자(자식)**가 대신 방문해서 받아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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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확정일자 외 추가 증빙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아래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1. 금전 거래 내역

대여금이 송금된 계좌이체 내역 (부모 → 자식)



2. 상환 내역

자식이 상환한 기록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모든 자료를 갖추면,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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